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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의성지원, '뇌물수수 혐의' 김주수 의성군수 사건 합의부로 재배당

당초 단독재판부가 맡을 계획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합의재판부로 배당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

대구지법 의성지원(지원장 이종길)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70) 경북 의성군수 사건을 형사합의부에 재배당했다.

23일 의성지원은 당초 김 군수 뇌물수수 사건은 단독재판부가 맡을 계획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재판부로 사건을 다시 배당했다고 밝혔다.

의성지원 관계자는 "한 달 이내에 공판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을 잡아서 피고인과 검찰 양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달 15일 부하 직원을 통해 건설업자인 A 씨에게서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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