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아내 옷값 공개 않는 대통령, 부끄럽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공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25일 김 여사를 강요죄와 업무상 횡령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18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와대 의상, 구두 등 특활비 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떳떳하다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라는 청원 글이 올랐다.

김 여사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고가의 옷을 입고 공개 행사에 나와 비난을 샀다. 네티즌들이 언론 보도 사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여사의 의상 종류는 178벌에 이른다. 200벌이라는 보도도 있다. 그 많은 옷을 무슨 돈으로 샀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특별활동비로 샀을 것이란 의심도 제기됐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의상 구입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김 여사가 홈쇼핑에서 구입한 저가 정장을 손바느질로 수선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이 2018년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1심 법원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가안보 등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항소했다. 김 여사 옷값을 문 대통령 임기 내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소리다. 항소심 절차상 문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는 5월 9일 이전에 판결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공개는 더욱 어려워진다. 청와대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돼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비공개로 묶인다.

문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도 정부 정보 공개에 적극적이었다. 2017년 환경부가 정보 공개 소송에서 패소하자 "(판결에) 그대로 따르면 되지 왜 항소하느냐"고 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때도 "특활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청와대가 김 여사 옷값을 공개하지 않으면 이런 약속은 몽땅 거짓말이 된다. 공개하라.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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