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김정숙 옷값 사비로 부담했다’ 주장만 말고 입증하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김 여사 옷값에 특수활동비를 썼고 이를 숨기기 위해 특활비 공개를 거부한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청와대 신혜현 부대변인은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며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사유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무조건 믿으라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김 여사 의상 구입에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면 공개하면 된다. 이는 김 여사 옷값에 대한 '부당한' 의심을 풀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 내외가 멸사봉공(滅私奉公)에 투철하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확인해 주면서 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비로 부담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도리어 문 대통령 내외를 욕되게 한다.

김 여사 옷값 논란은 청와대가 불을 질렀다. 한국납세자연맹이 2018년 청와대 비서실의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청와대는 "국가 안전 보장, 국방, 외교 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납세자연맹이 정보 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냈고 1심은 납세자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청와대는 불복해 항소했다. 김 여사의 옷값을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시켜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밀로 봉인하려는 꼼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 2심 결과가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이전에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니 김 여사 옷값에 대한 의심은 갈수록 커지는 것이다.

법원은 김 여사 의전 비용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대다수 국민도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반대로 간다. 문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했나. 사비로 부담했다는 소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장하지 말고 입증을 하라. 그래야 믿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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