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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우크라서 생존신고 "특수작전팀 구성해 기밀 임무"

이근씨 인스타그램 캡처
이근씨 인스타그램 캡처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전하겠다며 출국한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씨가 현지에서 기밀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이후로 제 거취에 대해 수많은 추측과 혼동이 난무했다. 그래서 여러분께 상황을 공유해 드리고 오해를 풀고자 한다"고 했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에 도착해 계약서에 서명한 후 저는 실전 경험이 있는 미국, 영국 등의 외국인 요원들을 모아 특수작전팀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리고 나서 제가 꾸린 팀은 여러 기밀 임무를 받아 수행했지만, 구체적인 임무 시기나 장소에 대해서는 추측을 삼가달라"면서 "저희 팀은 어제부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직접적인 공세작전에 참여하고 있다. 보안 관계상 이 이상으로 자세한 정보는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씨는 "저는 우크라이나군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서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받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국제군단의 공로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다"면서 "위 내용은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의 인가를 받아 게시한 것이며 작전보안에 저촉되지 않다"고 알렸다.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뒤 사망설이 불거졌던 이씨는 지난 1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살아 있다. 내 대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하게 철수했다. 난 혼자 남았다. 할 일이 많다"고 근황을 전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앞서 지난 18일 외교부는 이달 2일 이후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은 한국인이 이근 전 대위를 포함해 9명이라고 밝혔다.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출국했던 2명은 16일 귀국해 9명 중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역은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한국 국민이 여권법에 따른 정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이씨를 경찰에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로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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