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총장 부재' 대구대 갈등 봉합…이르면 5월 정상화

학교 법인·교수회·직원노조, 총장 선출 규정 개정 합의
총장후보자 추천 '2인 이상'에서 '순위 명기 2인'으로
28~31일 교수회 표결서 개정안 통과
총추위 위원 추천 등 총장 선임에 물꼬 터

대구대 경산캠퍼스 전경
대구대 경산캠퍼스 전경

지난 1월 법원 판결 이후 두 달 넘게 총장 대행 체제를 이어온 대구대가 총장 선출 규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정상화로 가는 물꼬를 텄다. 학교 법인과 교수회, 직원노조 등이 그동안 쟁점이었던 총장후보자 복수 추천제의 일부 내용 수정에 합의하면서 총장 선거의 길이 열렸다.

대구대 교수회는 이달 28~31일 온라인으로 전체 교수회 총회를 열고, 총장후보자 선출규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진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순위를 명기한 2인 총장후보자 선출 방법'이다. 나흘간 이어진 표결 결과 교수회의 개정안은 찬성으로 통과됐다.

지난 29일 학교 법인 영광학원 이사회도 회의를 열고, 교수회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법인 규정을 앞서 개정했다. 이로써 양측 규정이 접점을 찾았고, 향후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총추위) 구성을 통한 총장 선거가 가능해졌다.

지난 8일 학교 법인, 대구대 교수회와 직원노조는 핵심 쟁점이었던 '2인 이상의 총장후보자 추천' 조항을 '순위를 명기한 2인의 추천'으로 개정할 것을 전격 합의했다. 이에 교수회는 17일 긴급평의회를 열고, 개정안을 전체 교수회 총회에 올리기로 의결했다.

대구대는 지난 1월 20일 법인의 총장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 이후 두 달 넘게 총장 대행 체제를 이어왔다. 그동안 '2인 이상의 추천'이라는 규정을 두고 법인과 교수회는 이견을 보였다.

교수회 측은 이 규정이 민주적 총장 선거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인 이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명시할 경우 선거에서 3, 4순위 득표자도 총장이 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견으로 교수회 몫의 총추위 위원(1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대행 체제가 길어졌다.

교수회 관계자는 "대학자치와 민주적 선출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순위 명기 2인 추천'으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법인이 원하는 복수 추천제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거에서의 상위 득표자를 총장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총추위 구성과 입후보자 등록과 검증, 교수회 주관의 총장 선거, 법인 이사회에 총장후보자 2명 추천, 이사회의 최종 선임 등의 절차가 예정돼 있다.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5월 전후로 새로운 총장이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영광학원 관계자는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하루빨리 총장을 선임해 학교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내부 갈등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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