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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소 불법건축물, 포스코 '꼼수경영'과 포항시 '안일한 행정' 결과물?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매일신문DB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매일신문DB

포항제철소 내 건물이 건축물 대장과 다른 이유가 포스코의 '꼼수경영'과 포항시의 '안일한 행정'이 맞물린 결과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항시와 포스코, 법조인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포항시는 2003~2005년 건축물 대장의 새로운 양식 변경 및 전산화 작업을 위해 포항제철소 내 건축물 수량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외부 전문업체가 맡았고 확인은 포항시가 했다.

당시 포항시가 확인한 포항제철소 건물은 3천300개고, 이와 관련된 세금도 모두 매겼다. 때문에 포항시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와 포스코 건축물대장은 동일하다.

포스코가 3천300개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에 적법한 허가, 신고 등을 거쳤고 관련 세금도 성실히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포항제철소 내 건물에 대한 세부조사는 전혀 없었기에 지난 17년간 어떤 건물이 새롭게 지어지고 부서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당시 현장조사 시 건축물 대장에 새롭게 추가하는 건물에 대해 언제 지어졌고 언제 증축됐는지에 대한 '원인서류'도 갖춰 두지 않은 상태다.

포스코는 3천300개 건물에 대한 세금만 내면 포항시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에 포항제철소 내 건물을 마음대로 짓고 부숴도 되는 면죄부를 얻게 된 셈이다.

현재 포스코와 포항시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포항제철소 건축물 대장'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현장을 조사한 법무사들은 서류와 현장건물 600여건이 일치하지 않아 재산목록 정리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포스코홀딩스로 포항제철소의 재산이 넘어가면 60일 안(4월말)에 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서류불일치로 진행이 쉽지 않다.

포항의 한 법조인은 "포스코홀딩스만 출범하지 않았더라도 불법건축물 등은 그냥 모르게 넘어갈 문제였다. 어찌됐든 소유권을 정리해야 하는데, 지금의 포항제철소 건축물 대장으로는 법원 등기가 불가능하다"며 "포스코와 포항시가 건축물 대장에 관련된 원인서류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제철소 건물에 대한 등기가 2005년에 멈춰 있는걸로 봐서, 2006년~최근까지 포스코가 신고 등 법적 절차진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포항시 역시 보안시설 등을 이유로 현장실태조사를 거의 나가지 못했다. 빠른 시일 내에 불법 건물 조사를 진행할 방법을 찾아 시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포스코는 지역 법조인들에게 의뢰해 포항제철소 재산목록 정리를 진행한 결과 건축물 대장에 기입된 3천300여개 건물 가운데 600여개의 건물이 현장에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형태의 건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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