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시장 선거전 "거짓·허위보도, 네거티브 논란"

인터넷 언론들 잇따라 예비후보 검증 기사 보도
권영길, 권기창 예비후보 "명백한 악의적 허위보도"

안동시장 선거에 출마해 표밭을 누비고 있는 국민의힘 안동시장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인터넷 언론사들의 '거짓보도·허위보도·네거티브'에 대한 법적조처를 밝히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안동은 현재 3선으로 물러나는 권영세 시장의 뒤를 이어 무주공산이 된 시장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 소속 4명의 후보와 무소속 1명의 후보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들을 상대로 지역 인터넷 언론들은 최근 검증을 한다면서 관련 기사를 경쟁적으로 보도했다.

권영길 예비후보
권영길 예비후보

A인터넷 언론은 최근 '법인카드 불법사용 논란', '여성 성추행 최근 합의' 등 권영길 예비후보를 겨냥한 기사를 보도했다.

B언론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권기창 예비후보와 관련해 보도했던 기사를 최근에 '보조금으로 부동산 투기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재탕' 보도했다.

이같은 언론보도와 관련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길, 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측은 '거짓보도와 네거티브'에 대한 법적 잭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권영길 예비후보 선대위 측은 성주군 부군수 시절 법인카드 관련 내용에 관련해 "성주 참외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집행한 예산"이라고 해명했다. 또 "안동 시내 모 식당에서 동행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소문에 대한 보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마타도어 가짜뉴스"라고 전했다. 선대위측은 해당 허위 보도에 대해 검찰과 경철에 고발 의사를 밝혔다.

권기창 예비후보
권기창 예비후보

권기창 예비후보 선대위도 2일 '가짜뉴스·네거티브 관련 입장문'을 내고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형사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등 사법기관과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 측은 '보조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보조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명예훼손"이라며 "특히 '중가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사업대상지 전체의 지목을 불법으로 변경해 마치 큰 이득을 취한 것처럼 보도 했으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것은 495㎥로 안동시가 건물을 짓고 대지를 수용한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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