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은해 공범 조현수 '그알' 방송 후 네티즌 대규모 고소"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지난 3월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은해와 조현수. 연합뉴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지난 3월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은해와 조현수. 연합뉴스

'가평 계곡 살인 사건' 혐의(살인, 살인미수 등)로 이은해와 함께 지명수배된 조현수가 잠적 전 다수 네티즌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던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20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그알)'에서 해당 사건을 다룬 후 네티즌들이 남긴 게시물과 댓글 등에 대해 이뤄진 것이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현수는 그알 방송 수개월 후인 지난해 4월부터 한 법무법인을 통해 자신과 이은해 등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사건 관련 게시물·댓글을 남긴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은 서울 송파경찰서와 중랑경찰서 등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는 100명 이상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현수 측이 고소한 이들 가운데 경찰 조사가 예정된 건 중 형사합의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금이 조현수 측에 전달된 경우도 있었다. 당시 조현수 측이 받은 합의금은 150만원으로, 피고소인이 100만원을 제안했으나 150만원 밑으로 합의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 액수가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은해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알 제작진에 따르면 이은해는 지난해 4월 SBS를 상대로 그알이 본인을 살인자로 몰아 명예훼손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 지명수배가 내려진 사실이 알려지기 6일 전이기도 했던 지난 3월 24일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13일 검찰에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은 후 다음날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 현재 3개월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두 사람은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이 A씨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해는 A씨 사망 5개월 후 보험회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당시 보험사는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유족의 제보도 이어지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또한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같은 해(2019년)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쳤고, 같은 해 5월에는 경기도 용인시 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돼 역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함께 조사해왔다.

그알은 두 사람에 대해 지명수배가 내려지면서 화제가 되자 어제인 2일 해당 사건을 특별 편성해 방송하기도 했다. 이어 후속편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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