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위 왜 말려" 군청·골프장 직원 폭행한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골프장 건설 때문에 선친 묘소 이장… 피해 주장하며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반복

자신의 시위를 말리는 공무원과 골프장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조정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넘겨진 A(7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의성군에 건설된 B골프장으로 인해 선친 묘소를 이장하게 돼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골프장과 의성군청에 대한 항의를 지속해 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의성군청 주차장에서 시위 중 의성군청 공무원 C(35) 씨가 확성기 소리를 낮추거나 시위를 멈춰달라 말하자 C씨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은 혐의(폭행)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에는 B골프장 출입문 앞 도로에서 골프장 직원 D(27) 씨를 향해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를 몰아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도 더해졌다. 자신의 시위를 말리고 그 모습을 촬영한다는 게 이유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골프장과 군청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고령인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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