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중·하순부터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될 1학기 중간고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학생에겐 '인정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단, 확진 학생은 대면으로 시험을 치를 순 없다.
교육부는 4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다소 꺾이면서 확진 학생도 대면 시험을 보게 해달라는 요구가 일부서 제기되자, 기존 방침대로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역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격리가 원칙이고, 교실 방역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확진 학생의 대면 시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지난 2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등교중지 학생 출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이 부여된다.
'인정점'은 교과목별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에 참여 못한 학생(결시생)에게 결시 이전, 이후의 성적을 기준으로 환산한 성적을 의미한다.
인정 사유와 인정점의 비율 등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그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대구시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법정 감염병인 코로나19에 확진돼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인정점이 100% 부여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으로 이번 중간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이번 학기 기말고사를 치기 전까진 인정점이 정해지지 않아 성적을 알 수 없다. 만약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모두 참여하지 못하면 수행평가 또는 해당 학년의 평균 점수에 따라 인정점이 산출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정점 산출 방법은 표준 편차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석차등급을 활용하든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학교에 문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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