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유수면 불법 점거 '뷰 맛집' 카페 버젓이 영업…포항시, 고발조치 시행

철거명령에도 배짱 영업…3월까지 원상복구 명령에도 아무런 조치없어
포항시 "국가재산 침해 심각…엄중히 조치할 것"

포항시 북구 송라면 A카페의 야외 테라스, 멋진 풍경으로 SNS 인증 명소로 알려진 이 곳은 모두 공유수면의 해송을 불법 벌채 후 무단 점용한 구조물이다. 신동우 기자
포항시 북구 송라면 A카페의 야외 테라스, 멋진 풍경으로 SNS 인증 명소로 알려진 이 곳은 모두 공유수면의 해송을 불법 벌채 후 무단 점용한 구조물이다. 신동우 기자

공유수면 불법 점거와 소나무 무단벌목 등으로 말썽을 빚은 경북 포항지역의 SNS 유명 카페(매일신문 지난해 11월 24일 보도)가 포항시의 철거명령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며 배짱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포항시는 해당 카페에 대해 조만간 사법기관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지난해 초 문을 연 A카페(포항시 북구 송라면)는 넓은 야외테라스와 순백의 건물, 바다까지 맞닿은 산책로 등으로 SNS에서 '뷰 맛집'으로 불리며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심지어 몇몇 유튜버 등 샐럽들도 찾으며 아예 주말에는 밀려드는 손님에 자리가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 시설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야외테라스 대부분이 국가 소유의 공유수면을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해송 수십 그루가 무단 벌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구거(공공용 수로)를 임의로 포장하고, 다른 사람의 사유지마저 자신들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각종 불법이 시행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A카페 측은 이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2020년 8월 본래 합법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의 준공 승인을 받고, 약 4개월간 몰래 추가 공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포항시는 지난해 12월 A카페에 대해 2월까지 공유수면 불법점거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행정명령 등을 내렸다.

A카페는 짧은 시간과 건축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달까지 1개월 연장을 신청했으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포항시는 A카페에 행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최종 통보를 마친 후 사법기관 고발을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너무나 명백한 위법사항이기에 변론의 여지가 없다. 수차례 원상복구를 지시했지만 사업주가 아예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유수면과 그 위에 있는 나무며 바위 등은 모두 국가재산이다. 절차대로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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