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청과 독도평화호 기름의 상당부분을 납품한 의혹(매일신문 2021년 6월 22일 보도)을 받고 있는 김병수 울릉군수 부인의 주유소가 경북도 소유의 땅을 무단으로 점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매일신문이 지적도 등본과 토지대장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해당 주유소 진출입로 일부가 경북도 소유인 울릉읍 도동리 임야(401-4번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93년부터 30년 가까이 무단 사용되고 있는 것.
진출입로 일대 도동리 임야의 경우 하루빨리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합법화해야 하지만 경북도 소유 땅이다보니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주유소 측이 진출입로를 다른 곳으로 새롭게 만들어 해당 임야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거나 울릉군이 나서 원상복구 등 강한 처벌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이 주유소는 또 주변 도로 일부에 주유소 시설물을 설치한 뒤 20년가량 불법 이용하다, 2013년에 이르러서야 소유권을 이전했고, 그 뒤 이를 합법화하려 한 움직임도 포착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다른 주유소는 특혜 의혹을 제기한다.
한 주유소 관계자는 "가뜩이나 해당 주유소가 울릉군 등과 일을 많이 한다고 소문나 있는데, 이번처럼 명백한 불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군 스스로가 특혜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원상복구 등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경북도 소유 땅 일부를 주유소가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간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주유소 운영을 봐주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했다.
한편 김병수 군수는 울릉군 토지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공무원 출신이어서 부인이 소유한 주유소 땅이 도유지를 침범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게 울릉군 주민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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