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개월만에 공개된 '우왕좌왕' 흉기난동 현장 CCTV…경찰 보디캠은 삭제 의혹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대표 유 모씨와 법률대리인 김민호 변호사가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당시 출동 경찰관들은 테이저건과 삼단봉 등으로 무장하고도 범행 현장을 이탈했고, 재진입을 시도하지 않은 채 우왕좌왕했다.

피해자 측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경찰관들이 범행 현장인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를 벗어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지난해 11월 15일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측은 경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CCTV 영상 공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의 허가로 영상을 확보해 140여일 만에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당일 오후 5시 4분께 이 빌라 3층에서 A(49)씨는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장면을 목격하고도 여성 경찰관인 C 전 순경은 아래층으로 뛰어 내려갔다.

빌라 밖에 있던 남성 경찰관 D 전 경위는 비명을 듣고 함께 있던 B씨 남편과 빌라 내부로 다급하게 진입했다.

당시 계단을 내려오던 C 전 순경과 마주친 B씨 남편과 D 전 경위의 대응은 사뭇 달랐다. B씨 남편은 경찰관을 밀치고 곧장 뛰어 올라갔으나, D 전 경위는 C 전 순경과 함께 다시 바깥으로 나왔다.

이어 오후 5시 6분께 건물 밖에서 C 전 순경과 D 전 경위는 각각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꺼내 들기도 했다. A씨의 난동을 진압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도 부실 대응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빌라 밖으로 나온 C 전 순경은 현장 재진입을 시도하지 않았고, D 전 경위에게 A씨가 B씨의 목에 칼을 찌르는 장면을 2차례 재연했다.

피해자 측은 "트라우마로 현장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C 전 순경의 변명은 거짓말"이라며 "이미 칼부림이 발생했는데도 경찰관들이 밖에서 대기하는 모습을 보면 어떠한 긴박감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찰관들이 다시 빌라 내부로 다시 진입한 시간은 현장을 벗어난 지 3분여가 지난 5시 7분께다. 이들은 3분 40초 뒤인 5시 11분께 빌라 3층에서 A씨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피해자 측은 이들이 빌라로 재진입한 뒤에도 곧장 범행현장인 3층으로 올라오지 않고 적어도 수십초 이상 2층∼3층 사이 공간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했다.

피해자 측은 "(B씨 남편이) 범인을 기절시킨 뒤 경찰관들이 나타나 연행했다고 한다"며 "이들이 건물로 진입해 범인을 데리고 나가는데 넉넉잡아도 1분 30초 정도가 걸리는데 중간에 비어 있는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 전 순경이 착용한 '보디캠' 영상에 모든 순간이 촬영돼 있을 텐데 영상을 삭제하는 바람에 진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남녀 경찰관 2명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는 등 부실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됐다.

A씨는 작년 11월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 3층에서 B씨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렸고, 최근까지 의식을 찾지 못했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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