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첫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5일 시작했다.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주장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3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논의에 돌입했다. 통상 전원회의 심의는 10여 차례 이뤄져 7월 들어 이듬해 최저임금이 정해진다.
올해는 앞서 윤 당선인이 무게를 실어온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국민의힘 당내 경선 때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첫해인 1988년 경공업과 중공업을 구분해 차등 적용이 이뤄졌지만, 이후엔 한 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다. 지역별 차등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경영계의 오랜 주장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부결된 뒤 성명에서 '코로나19 여파'를 거론하며 "업종별 최저임금 수용력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단일 최저임금 고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첨예한 대립도 예상된다.
경북 구미의 섬유업체 A사 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이 40% 이상 올랐다. 대기업은 인건비가 올라도 자동화로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제조기업은 다르다"며 "회사의 규모나 업종, 지역에 따라 물가, 고용 여건과 지불 능력이 크게 다른데 최저임금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규모가 작은 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겠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임금 격차를 고착화시키겠다는 말"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이미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다.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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