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가평 계곡 사망'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이은해(31)의 지인 A씨가 공범으로 몰려 억울하다며 악플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는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신상이 무분별하게 노출돼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2020년 10월 언론 보도 이후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돼 충격을 받았다"며 "(보도를 접한 후) 이 씨에게 잘못한 죄가 있다면 자수하라고 권유했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이 씨가)'정말 아니다, 방송에 나온 것은 다 오해다. 믿어 달라'고 설득했고 (이씨가) 그 정도로 나쁜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해 중립으로 기다려보자는 심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던 중 당사자들이 공개 수배된 사실을 알고 저 또한 충격과 배신감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억울하고 아니라면 성실히 수사를 받으면서 억울한 걸 밝혀내야지 별안간 도주라니 이들의 대처에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난다"며 "검찰 연락을 받고 하도 답답해 수소문해보니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장문의 카톡을 남겼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조사 당일에도, 도주 당일에도 연락 하나 일절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전부 다 이상했는데 평소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 의심조차 안 했다"라면서 "두 사람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제가 공범으로 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자신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공범으로 몰거나 비난하는 글을 쓴 누리꾼을 고소한 사실도 설명했다. 그는 "그 당시에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며 "고소의 목적은 합의가 아니고 제 결백의 증명"이라고 했다.
또 "제가 고소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합의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며 "자꾸 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엮으시는데, 저에게 돌 던지신 그분들이 주시는 합의금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은해와 조현수(30)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 씨의 남편 윤모씨(당시 39)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다, 지난해 12월 14일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부터 공개 수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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