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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욕창 방치 사태, 대구시 합동조사 나서…가족들은 '불안'

중증환자 장기입원 많고 코로나 사태로 면회도 어려워 폐쇄성 심화
관리감독 권한 보건소에 있지만 선제적 대처 어려워 ‘사후약방문’

요양병원에서 한 면회객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입원 환자와 손 인사를 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함. 매일신문DB
요양병원에서 한 면회객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입원 환자와 손 인사를 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함.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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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 수성구 한 요양병원에서 60대 환자가 심각한 욕창에 걸렸는데도 보호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매일신문 4월 4일 보도)이 제기되면서 요양병원 환자 보호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수성구보건소는 5일 대구시와 합동으로 해당 요양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들의 면회조차 여의치 않은 가운데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요양병원에 맡긴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거나 학대를 받았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가족들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같은해 11월에는 전남 여수의 한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80대 환자에게서 심각한 욕창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가 끊이지 않는데에는 요양병원의 폐쇄적 운영 구조와 코로나19 사태, 관리 감독기관의 역할 부재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중증 환자들이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면회조차 어려워지면서 환자들이 부적절한 치료나 대우를 받아도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대구북부전문상담원 관계자는 "욕창 발생 등 환자 방임 관련 신고가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들어오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제대로 면회가 안 되니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시설과 보호자 사이의 소통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환자를 맡긴 가족들은 잇따르는 사고에 불안감을 호소한다. 요양병원 환자 보호자 B씨는 "이런 사고를 뉴스에서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유사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보건소 등 행정당국의 예방 조치는 미흡해 대체로 '사후약방문'에 그치는 실정이다. 코로나19 대응에 여력이 없는데다 보호자의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선제적으로 현장을 점검하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내 한 보건소 관계자는 "환자나 가족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부터 시설 폐쇄까지 다양한 행정 조치를 취할 순 있다"면서도 "사고가 발생해도 의료 시설의 과실을 증명하는 게 까다롭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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