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이 주민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마을회관 철거(매일신문 3월 28일 보도 등)와 관련해 이곳을 임대해 철물점을 운영하던 A씨가 김병수 군수를 직권남용 등으로 5일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관련 공무원 2명을 더해 모두 3명이 마을회관 철거문제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울릉군에서 십수년간 현역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A씨는 군의 일방적 마을회관 철거 진행이 군과 갈등을 빚은 자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지시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군수를 고소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군수가 직접 자신의 사업장 근처로 찾아와 아내에게 철물점 물건을 치우라고 요구했고, 이에 아내가 시간을 달라 애원했지만 묵살 당했다"면서 "군수가 직접 나서 마을회관 철거를 진두지휘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마을회관 철거를 결정한 군이 2층 체육시설은 그대로 운영하고, 1층 철물점만 비우라고 한 것은 김 군수의 의도를 짐작케 한다"면서 "철거공문 최종 결재권자가 김 군수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김 군수가 지위를 이용해 정상적(주민동의와 임대료 지불 등)으로 건물을 사용한 임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철저한 경찰 조사를 요구했다.
A씨는 "울릉과 포항을 잇는 여객선인 공모선 등 여러 문제에 대해 군수와 대립각을 세운 것이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게 아닌가 묻고 싶다"며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예산도, 공청회도, 의회보고도 없는 상황에서 주민과의 공동재산을 군이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김 군수는 "A씨와 그의 아내를 우연히 만난 적은 있으나 (일부러) 찾아간 적은 없다"면서 마을회관 철거에 대해 연관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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