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납품비리 업체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매일신문 4월 4일 등 보도)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소속 의원의 사건 해명 요구에 일부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환노위 박대수 국회의원(국민의힘)은 납품비리로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업체 2곳에 대해 포스코가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매일신문이 연일 보도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포스코에 해명을 요구, 지난달 21일 이와 관련된 답변을 받았다.
의원실에 따르면 포스코는 답변에서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자재를 납품한 A사에 대해 2년 거래 제재 결정을, 저가 재질을 고가로 속여 납품한 B사는 납품 자재 103개 품목 5년 제재를 내렸다고 하면서 언론 보도가 허위라는 식의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입찰 담합 ▷금품제공 ▷공사 기자재 허위 반입 ▷회사 자산 무단반출 등 모두 33건의 비리를 찾아내 제재를 내렸다며,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2개 업체 역시 봐주기가 아닌 정당한 제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포스코는 의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제소를 해 기사 수정을 했고, 언론사와 모든 상황이 정리됐다고도 의원 측에 전했다. 즉, 포스코는 매일신문의 잘못된 보도를 언중위에 제소해 보도 내용을 바로 잡았고, 기사화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갈등 등도 해결된 것처럼 의원실에 얘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답변은 사실과 다르거나 빠진 부분이 많다.
해당 답변에는 103개 품목 모두 지난해 4월 제재를 내렸다고 했으나, 매일신문 보도대로 포스코와 B사는 록타이트 제품을 거래하고 있었고, 봐주기 의혹이 확산한 지난달 17일이 돼서야 제품 거래를 완전히 끊었다. 이 일이 있은 후 B사의 다른 제품도 아직 이런 식으로 거래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란 의심이 강하게 일고 있다.
더구나 매일신문은 언중위로부터 해당 보도들에 대해 어떠한 통보도 받지 않았고, 기사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사실도, 기사를 수정한 적도 없다. 기사와 관련해 합의가 된 것처럼 포스코가 박 의원 사무실에 전한 내용은 더더욱 사실이 아니다.
지역 한 기업인은 "금방 들통 날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것이 현재 포스코의 윤리 의식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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