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7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불허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강 변호사 복당) 사안에 대해서 최고위원들 의사를 묻기 위해서 투표를 했고, 입당 승인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무처에서 실무자들이 다수인 의견만 보고하라고 했다"며 "(찬반 비율은) 보고 받지 않았고, 수치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안에 대해선 이미 최고위원들이 각자 입장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상호토론을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강 변호사가 복당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승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헤럴드경제를 통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결사 옹위하기 위한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제가 (경기지사)공천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입당을 해 경선을 하겠다는 것인데도 입당을 불허했다"며 "서울시당에선 (입당)결정이 됐고, 최고위에서 불허한 것인데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 등으로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제명됐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입당할 수 없으며 최고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강 변호사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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