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소상공인·의료기관 지방세 대폭 감면한다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임시용 건축물 세제 혜택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도 감면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요건 및 신청방법. 경북도 제공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요건 및 신청방법.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코로나19 감염병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설치한 선별진료소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올해 처음으로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지방세 감면을 확대·연장한다.

현재 도내 선별진료소는 총 58개소로 시·군 보건소 25개소, 의료기관 컨테이너 등 33개소를 임시건축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중 16개 선별진료소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취득한 선별진료소 임시 건축물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은 전액 환급한다.

소상공인이 취득하는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면하기로 했다.

취득일 현재 경북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배기량 1천시시(㏄)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t)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감면을 한다.

취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착한임대인)해 시‧군 지방의회의 의결로 재산세를 감면 받은 경우에도 감면받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올 연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6개월 범위 내(최대 1년)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유예 등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경북도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총 65만 건, 201억원을 감면했으며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유예 등에 대해 5만9천여 건의 지방세입 지원을 한 바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을 확대·연장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민생살리기 지원책 마련에 도가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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