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합동 단속

11~22일 집중 단속…불법개조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 운행 이륜차 주요 단속 대상. 대구시 제공.
불법 운행 이륜차 주요 단속 대상.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대구시는 11~22일 8개 구·군 및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이륜차 불법운행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등 4가지 불법 운행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전조등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 불법튜닝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이다.

불법 개조는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번호판 훼손·가림과 미사용신고 운행은 300만원 이하,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