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유 전 이사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검사장)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등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또 2020년 7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했다.
당시 유시민 이사장은 "대검은 (계좌조회 여부를)확인이 안 된다고만 대답하고 있다. 주거래은행에서는 (조회 의심 시점으로부터)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말을 못 해준다는데, 이는 검찰이 통지유예청구를 걸어놨을 경우"라고 근거를 대기도 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재판에 앞서 검찰이 한동훈 부원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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