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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장제원子 장용준, 1심 징역 1년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제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 장용준(22)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경찰관에 대한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일부 범행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당시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서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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