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추혜윤 부장검사)는 특수상해·모욕 등 혐의로 A(2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쯤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시비가 붙은 B(62)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가격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었다가 B씨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 하게 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A씨가 "경찰 '빽'이 있다"고 소리치며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자 B씨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고, 이같은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1분 26초 분량의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기도 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B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