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대구지검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구지검은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지검 본청 및 산하 8개 지청 검사장, 지청장 전원 등 150여명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구성원 의견을 모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아 실무 상 혼란이 큰 상황에서 또다시 신중한 검토 없이 국가의 형사사법제도가 개편되면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저하되고 국민들께서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대구지검은 이날 토론의 주요 내용 및 결과와 논의된 대응 방안을 대검찰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법안에 대한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은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70여 년 간 시행된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가중하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하나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형태의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중대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입법여부에 관한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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