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여)와 조현수(30)가 공개수배 중인 가운데, 이은해가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 가족에게 2억원가량을 받아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은해는 윤씨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일명 '카드깡'을 해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채널A 보도 등에 따르면 이은해는 지난 2019년 3월쯤 충남의 한 주유소에서 윤씨의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500여만원을 결제했으나, 결제 후 일부 금액을 주유소에 뗴어 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는 속칭 '카드깡'을 이용해 현금을 가로챘다.
수사 결과 이 돈을 포함해 이은해가 윤씨 가족으로부터 가로챈 돈은 2천만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해와 조현수, 이은해의 지인과 가족 등에게 나눠서 송금된 액수까지 합치면 이들은 약 2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아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 은행 계좌에서는 혼인신고를 하고도 함께 살지 않았던 이은해 차량의 교통범칙금, 주차위반 과태료도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대기업 연구원 출신으로 6천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었지만 경제권을 이은해에게 넘기고 결혼 1년여 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는 신혼집을 마련하고도 홀로 반지하에 거주했고 라면을 사 먹을 돈이 없어 지인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윤씨가 이은해로부터 심리적으로 지배당하는 일명 '가스라이팅(gaslighting)'을 당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은해가 윤씨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가족에게 거짓말을 시킨 걸로 보고있으며, 윤씨와 그의 가족의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은해와 그의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는 2019년 6월 윤씨와 함께 가평 용소계곡을 찾았다가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쳤다. 또 3개월 뒤 경기도 용인시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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