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산불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산불 가해자 검거는커녕 현재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지적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경북도민들은 지역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하며 막대한 산림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0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 초대형 안동산불이 발생해 1천944㏊ 규모의 산림을 태웠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화자는 검거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2월 안동시 임동면에서 발생한 산불도 마찬가지다. 이 두 불로 축구장 2천700개 면적의 산림이 소실됐지만, 실화자 검거는 요원하기만 하다.
안동시는 산불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태도이지만, 최초 발화지가 산속이고 넓은 안동지역의 특성상 말 뿐인 행정으로 전락 중이다.
산림청이 제공한 최근 10년(2012~2021) 간 산불가해자 검거현황을 보면 평균 검거율이 41%에 불과하다. 481건의 산불 중 197명만 검거된 것이다.
게다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음에도 산불가해자 검거율은 지난 2016년 52.2%에서 해마다 줄어 지난해는 37.8%까지 떨어지는 추세다.
특히 가해 원인별 검거율을 보면 논밭두렁 소각과 어린이 불장난 등은 검거율이 90%를 넘기고 있지만, 입산자 실화(12.8%), 담뱃불 실화(23.5%)는 가해자를 검거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된다.
실화자 검거도 못 하는 사이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지난해 2월부터 복구비 166억원을 투입해 나무 13만 그루를 새로 심고 있지만, 산불 피해지는 여전히 민둥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복구를 위해 심긴 어린 활엽수가 자라 예전처럼 울창한 숲으로 돌아가려면 40년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산불가해자에 대한 미미한 처벌 규정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산림법 상 실화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지만, 실화자 대부분이 초범이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배상 책임을 물기 어려운 고령자와 영세 농민이 많아 기소유예나 과태료, 훈방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불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산불에 대한 기관단체장의 책임론도 거론됐다.
안동시민 A씨는 "예전에는 산불이 나면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기관단체장이 경고를 받거나 물러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산불진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로 꾸준히 임도 부족 등이 지적 받고 있지만, 해마다 같은 문제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와 기관·단체의 책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산불 초동진화를 위해 헬기와 진화차량 진출입을 위한 임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해마다 임도는 거의 늘지 않고 있다.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매년 국가균형발전 특별예산으로 '임도 확충 사업비'가 내려오지만, 단체장의 표와 연결되는 공원 조성 사업 등에만 투자되기 때문에 임도 확충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라며 "경북은 산림 면적이 전체 70%인 133만㏊에 달해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하지만, 임도 밀도는 전국 7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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