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친정권' 인사라는 김오수 검찰총장마저 반대하고 나섰다. 김 총장은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 부패·기업·경제·선거 범죄 등 중대 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며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는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대검이 검수완박에 공식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이후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인천지검, 광주지검, 춘천지검, 의정부지검 등도 검사 회의를 열어 같은 의견을 냈다. 같은 날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의 결론도 같았다. 이뿐만 아니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핵심 참모 부서인 법무부 검찰국도 "불과 1년 남짓 시행된 새 형사사법제도가 안착되기도 전에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10일에는 서울중앙지검이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역시 반대 의견을 냈다.
'검수완박'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수사권을 박탈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주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황운하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법, 이수진 의원이 특별수사청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 이유는 뻔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대장동 특혜, 성남 FC 후원금 뇌물 의혹 등 문재인 정권의 권력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정부 출범 이후 관련 법을 통과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관련 당론을 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민의 심판이 두렵다면 멈추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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