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관련 사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 안건에는 부동산 규제완화 문제, 정치권의 국민통합 노력 문제 등이 올랐다.
찬성해도, 반대해도 논란일 수밖에 없는 해당 사안 민감성을 고려할 때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후폭풍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에 찬성한다면 대선 이후 가까스로 진정된 신·구 권력 간 충돌 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을 두고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비판하는 등 이미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검찰 역시 공개적으로 '집단 반기'를 들고 있다 보니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과 전면전을 벌이기에도 부담이 클 전망이다.

반대로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쉽지 않다.
우선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의욕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속도전에 힘을 싣는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이 반대 뜻을 밝히면 임기 말 당청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실제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해 청와대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이 나왔던 데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검수완박에는 신중히 접근하기를 바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앞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이 한창이던 지난해 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문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당청 간 엇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유 실장은 당시 회의 막바지에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다. 대통령은 현재의 검찰개혁이 잘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한 것"이라고 발언을 정정했다.
이에 당시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현재의 검찰개혁'인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원만한 안착을 염두에 뒀으며, 검수완박을 강행처리 하는 데에는 사실상 부정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힘을 얻었다.

다만 1년이 지난 현재 대선까지 끝난 만큼 문 대통령의 '속도조절' 생각이 여전히 유효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심정적으로는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동조할 가능성도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여권 한 관계자는 "대선 이후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실형 구형 등 움직임을 보인다. 오히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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