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은해·조현수 봤다" 신고에 출동한 경찰…검거하고 보니

30대 남성, 다른 지명 수배자…경찰이 현장 검거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씨와 조씨. 연합뉴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씨와 조씨. 연합뉴스

경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를 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다른 지명수배자를 검거했다.

1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7시 57분쯤 부산 금정경찰서에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와 비슷하게 생긴 남녀가 반려견을 안고 부산 금정구 상가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며 "이은해와 조현수의 외모와 상당히 닮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강력범죄자를 최단 시간 내 검거하기 위해 내리는 '코드 제로(0)'를 발령하고 순찰차 4대와 경찰관을 현장에 보냈다.

출동한 경찰은 3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검거했지만, 최종적으로 이들은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신원 조회 결과에서 남성 A씨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수배자라는 사실을 파악됐고, 그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현장 출동 경찰관은 "마스크를 쓴 상태라 얼핏 보면 계곡 살인 용의자와 닮았다고 여겨질 수 있었다"며 "검문의 취지를 설명하자 초반에 거부반응을 보였던 A씨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투철한 신고 정신 덕분에 수배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은해는 내연남이 조현수와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을 공개수배했지만,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경 합동 검거팀은 그간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두 사람의 주변 인물들을 파악한 후 검거망을 좁히는 전략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와 조씨가 4개월 넘도록 장기 도피할 수 있는 것은 조력자가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가끔씩 112 신고를 통해 제보도 들어와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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