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환자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유족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 유족들에게 약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성금석 부장판사)는 환자의 산소마스크를 조기에 제거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로 환자가 사망했다며, 마취의, 집도의, 병원대표 원장 3명이 유족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사망 당시 62세) 씨는 2020년 4월 초 우측 난소에서 6㎝ 크기의 혹이 발견돼 같은 달 10일 대구 북구의 한 병원에서 낭종 절제 수술을 받았다.
오후 4시쯤 전신 마취 후 시작된 수술은 4시 45분쯤 성공적으로 끝났으나 오후 5시 30분쯤 회복실에서 나온 환자는 말을 전혀 못 하고 목이 축 처지는 등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병원 측은 오후 5시 40분쯤 의식이 없어 보이는 환자에게 산소호흡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치에 나섰으나 호흡곤란이 계속됐고, 환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같은 달 26일 사망했다.
국과수는 부검감정서를 통해 수술 후 자발 호흡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보조장치가 제거돼 저산소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원은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A씨의 산소마스크를 제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며 "마취의, 집도의, 병원 대표원장 등 3명이 공동으로 치료비, 장례비, 65세까지의 예상 소득, 위자료 등 1억3천77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다만 A씨가 고령으로 지병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피고 측의 책임은 80%로 제한했다.
A씨 유족 측은 마취의와 집도의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마취의는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형사조정이 성립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집도의는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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