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가 조작된 중고차를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에게 매도한 판매자가 수백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다만 매수자인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역시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대구지법 제1민사부(김태천 부장판사)는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주행거리를 속인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3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2010년형 SUV 차량과 중고차 매매회사 대표인 B씨의 2016년형 SUV 차량을 서로 교환하는 계약을 맺기로 했다.
A씨는 B씨가 차량의 주행거리를 묻자 6만4천25㎞가 찍혀있는 계기판 사진을 B씨에게 보낸 후 두 차량 가격의 차액인 1천15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A씨 차량의 실주행거리는 2017년 4월 기준으로도 22만3천436㎞로 기록돼 있는 등 이른바 '주행거리 불명 차량'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실주행거리를 감안한 중고차 적정가격과 당시 속아서 책정했던 가격 차액 500만원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속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원고가 중고차 매매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으로 계약 체결 전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는 등 실제 주행거리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배상금액을 70%로 제한했다.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는 재산적인 것에 불과하고, 재산 손해 배상에 의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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