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처음 만난 20대 남성과 공모해 영하의 추위에 4살 딸을 인적이 드문 도로에 버린 30대 엄마와 공범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3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5·여)씨와 지인 B(25·남)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0시쯤 경기 고양시 한 어린이집 앞 이면도로에 딸 C(당시 4세)양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과거 A씨와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돼 범행에 가담했다가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게임 채팅방에서 C양 유기 범행을 공모한 뒤, B씨를 처음 만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와 만나 어린이집을 방문해 C양을 하원시킨 뒤, B씨 차량에 함께 탔다. 이후 인천 월미도와 서울 강남 등 일대를 놀러 다닌 후, B씨의 거주지가 있는 경기 고양시로 이동해 C양을 거리에 유기했다.
당시 고양시 기온은 영하 0.8도 였다. C양은 버려진지 3분만에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친부에게 인계됐다.
경찰은 C양이 메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을 통해 C양의 신원을 확인해 친모 A씨를 특정하고,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4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기온이 영하 1도인 심야에 인적과 차량 통행이 드문 곳에 유기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이 큰 범죄를 저지른 뒤 자책하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에게 엄마의 자리를 찾을 기회를 준다면 최선을 다해 아이에게 용서를 빌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B씨도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해 죄송하다"며 "피해자에게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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