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Vs. 한동훈 법무장관…윤석열 정부 출범 전 건곤일척(乾坤一擲) 승부 어떻게 될까?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추진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관련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다음달 3일 마지막 국무회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공표한다는 계산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나름 합리적 인사들의 '신중론' 또는 청년 비상대책위원들 중심의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밀어붙이기 '가짜'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습니다.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이럴 정도라면, 향후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힘과 검찰, 법조계, 시민사회 등의 반발을 무릅쓰고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하루 뒤인 13일 새 정부의 첫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49·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내정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각종 비리·범죄 혐의 수사를 총괄지휘했다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무려 4차례나 좌천 인사 보복(?)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12차례 무혐의 처분 보고서를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올린 끝에 최근 무혐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한동훈의 '검·언유착 의혹'은 이제 문재인 정권의 '권력-언론-검찰의 협잡 의혹'으로 수사대상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를 노골적으로 선언하고 나섰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가장 싫어하고 꺼리는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배치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과 관계없이 '상설특검'으로 권력형 범죄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 이후 이번주 경북 안동과 구미, 포항을 거쳐 대구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화해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정치적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을 두고 빚어진 불협화음 탓인지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가 위태롭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측근이나 참모들을 앞에 내세우고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갈등 논란이 빚어진지 하룻만인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전격적인' 저녁 회동을 갖고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마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남부 돈바스 일대에서의 최후 결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생사를 건 일전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벌어질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승부에서 민주당의 참패는 예견되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상화 되어 버린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순간에,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반(反)국민적 '검수완박'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오기(傲氣)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법시험 합격 후 검찰총장이 된 김오수 Vs. 운동권 출신 민간인 폭행범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서로 다른 헌법 이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검찰이 명운(命運)을 걸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19일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평검사 회의는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2003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축소' 등을 놓고 처음 열린 이후 6번 개최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심각하고 중요하다는 방증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대표적 친(親)문재인 정권 검사로 잘 알려진 김오수 검찰총장이 민주당에 대항해 앞장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전담,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국회,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박범계 법무장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김오수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안을 강행 통과시킬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결의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수사권 완전 폐지는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오수) 총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다. 헌법에는 인식 구속에 대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는 그 조문 하나(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어쨌든 검찰총장 자리에까지 오른 김오수 검찰총장의 헌법에 대한 이해가 맞을까요, 아니면 서울대 철학과를 다니며 학생운동한답시고 민간인 감금 폭행을 저질러 투옥된 경력을 가진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을 더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겨 드리겠습니다.
아니, 독자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양식을 가진 주권자로서 직접 헌법 규정과 정신에 대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헙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을 만들 때 영장 청구는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에 '수사'라는 문구가 없어서 영장 청구와 수사는 별개라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해석이다. 수사 지휘 없이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 영장 청구는 수사와 불가분적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을 위한 규정이다. 검사의 헌법상 지위나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고 주장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주권자로서 헌법 제12조와 제16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주권자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는 '헌법 조항이 직접적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서 검사의 영장 청구와 법관에 의한 영장 발부는 반드시 필요하며, 영장 청구라는 것은 기초적인 수사에 의해 판단할 수 있고 영장발부는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인신 구속인 만큼 영장청구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이해합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힘있고 돈있고 권력 있는 범죄자 천국…민변과 참여연대조차 반대 성명!
문재인 정권에 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 돈있고 힘있고 권력있는 자(者)들이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 이들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완전히 빼앗아 경찰 또는 (가칭)중요범죄수사청을 만들어 넘기고, 검찰에게는 기소 유지 업무만 담당케 하겠다고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과도한 업무로 제 기능을 못하는 경찰과 무능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서 보아왔듯이, 이렇게 될 경우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력이 급격히 떨어져 그야말로 '주요 범죄자 천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수사권이 없어 수사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검사가 법원에 범죄자를 기소한들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기 어렵고 결국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어렵게 될 것이 뻔합니다.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의 가장 큰 피해자는 대다수 국민들이 될 것이고, 가장 큰 수혜자는 힘과 권력·돈을 가진 범죄자들과 문재인-이재명 정권의 권력형 범죄자들이 될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최근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울산 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 ▷대장동·백현동 비리 ▷변호사비 대납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사건 등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무수한 각종 범죄들에 대해 '아무도 수사할 수 없도록 꼼수'를 발휘한 것이 바로 '검수완박'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일반적인 국가일수록 공직 부패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국책연구기관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논문이 올해 1월 19일 '한국경제포럼 제14권'에 '반부패 형사사법 개혁'을 주제로 실린 것이 확인됐습니다.
논문은 "영미법계 국가와 프랑스식 대륙법계 국가에서 검사는 수사권이 없고 기소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부패를 상당 부분 은폐할 수 있다. 반면 독일식 대륙법계의 경우 검사가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권한이 없어 집권 세력이 부패 범죄를 은폐 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논문은 또 "잘못된 수사로 범죄자를 방면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 검찰이 수사 단계에 개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국가에서도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지금 법조계 현장에서는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은 급증한 반면에 수사 역량이 그에 미치지 못해 수사 지연과 고소장 접수 거부, 고소·고발 취하 종용 등 부작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설문 조사에서 응답 변호사의 67%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빌미로 무작정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폭거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1조6천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펀드 사태의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성명에서 "검수완박이라는 폭주 기관차를 당장 멈춰달라. 피해자들은 검찰의 수사 기능이 오히려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검수완박은 라임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2차 가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아동, 여성 등을 지원해온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SNS에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국가의 공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할 어떠한 장치도, 대안도 없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의 결정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눈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변호사 공익단체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친(親)문재인 정권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던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조차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검수완박' 걸림돌이 박병석 국회의장과 문재인 대통령?…달라진 법조계 분위기, 위헌 판정 가능성 배제 못해!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언론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황운하 의원, 최강욱 의원 등은 검찰 수사를 그대로 놔두면 본인들이 다칠 것 같으니 밀어붙였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재직 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하명수사'를 벌인 의혹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범죄 피의자 또는 범죄 혐의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정말 발효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분석합니다. 일단 민주당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172석의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것이 민주당의 굳은 결의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의당의 도움을 받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의)로 저지할 것에 대비해 국회 임시회의 회기를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돌파한다는 전략까지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상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이 스스로의 힘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막을 방법은 없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뜻대로 모든 것이 흘러갈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첫번째 걸림돌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미국·캐나다 해외순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해외로 나가기 전에 '국회 사회권'을 민주당 출신 김상희 부의장에게 넘겨 줘야만 민주당은 원만하게 자신들의 뜻대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이지만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엄청난 법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토와 심의 절차 없이 막무가내 졸속으로 일단 통과시켜 놓고 보자는 것이 민주당의 '심보'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할 경우, 박 의장은 정치 인생 전체가 부정되면서 '국민의 역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박병석'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더라도 민주당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두번째 걸림돌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을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강경파는 어쩌면 '문재인'을 핑계로 새로운 주인인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려는 '암수'를 쓰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될 경우, 김오수 검찰총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공언대로 '헌법 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권의 '똘마니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문재인의 시대는 가고, 윤석열의 시대가 왔습니다. 헌법 정신을 지키고 대한민국에 봉사하려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면 아무리 친(親)문재인 정권 성향의 인물이었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법조계 인사들이 반대하고 비판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바뀐 법조계의 분위기는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계기로 만들어져 2018년 상설화된 법관대표회의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진보 성향 판사들이 주도해 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전위대"라는 비판을 받아온 조직입니다.
이랬던 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를 비판하고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산하 기구인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분과위원회'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재판의 공정성,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에 직결된다"는 비판적인 내부 의견을 정리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거부 및 탄핵 거래 의혹과 관련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과, 대법원장 공관의 사적 이용 및 호화 리모델링 등의 문제에 대해서 법원 내부의 비판이 언제 제기되더라도 별로 놀랍지 않아 보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실상 법관들에 의해 탄핵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진짜 '바보'가 되어 버립니다. 또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면서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해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질~질~시간을 끌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5년 내내 시간을 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만행(蠻行)에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런 예측을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던 국민들 중에서도 "문재인, 좀 괜찮은 측면도 있네"라는 우호적 여론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박병석은 죽일 X, 문재인은 살릴 X'가 되는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문재명 정권 권력형 비리 수사 못 막는다, 서민 피해자들만 덤터기…시간 벌기, 보수 분열, 제2의 촛불이 노림수?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 문재인 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문재인 정권 관련자들이 똘~똘~뭉쳐 '검수완박' 법안을 합법화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나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행복한 세상이 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설명대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단 문재인 정권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바람(?) 대로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증발되어 버리면 좋겠지만, 상당한 혼란 끝에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을 통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가 판사 출신으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대통령직인수위 대외협력특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봐도 '얼굴마담'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에 비해 경찰의 수사력이 떨어지고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수사의 칼날은 문재인 대통령 및 이재명 전 대선 후보 주변과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져 경찰공화국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칭)중요범죄수사청을 신설할 경우, 이번에는 법무부 산하로 들어가게 되어 한동훈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호랑이 피하려다 사자를 만나는 꼴입니다. 더군다나 한동훈 법무장관은 '검수완박'과 관계없이 권력형 주요 범죄에 대해 '상설특검'의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힘없는 대다수 서민들의 피눈물을 담보로 자신들이 저지른 권력형 범죄를 감추고 덮으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국민들의 분노는 증폭되어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심판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 강경세력은, 어쨌든 시간을 벌고 골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진지(陣地)를 튼튼히 한 다음, 윤석열 정부를 뒤흔들고 보수를 분열시키면서 다시 한 번 '촛불'을 들 기회를 꿈꾸고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꼴통 좌파들의 기대만큼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무능하면서도 탐욕스런 보수 정치권입니다. 그래서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구 첫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14일 전격적인 저녁 회동이 중요합니다. 보수의 분열이 얼마나 큰 참상을 초래하는지 지난 5년과 현재를 겪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비 보수 정치인은 마땅히 퇴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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