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를 13일 언급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국가에서 투표권에 제약을 받는 것과 비교, 국내 외국인의 투표권에도 상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만명이 넘은 외국인 유권자 가운데 8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유권자 규모도 강조했다. 중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단 1명도 투표권을 갖지 못하는 것과 대비시킨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오후 3시쯤 페이스북에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 국가 간 공정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서 김은혜 의원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12만명이 넘는 외국인, 특히 1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투표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라고 물으면서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후 3년만 경과하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2006년 처음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지선 투표권 부여가 처음 도입된 2006년)이후 외국인 유권자는 크게 증가했다. 이번 선거에서 12만6천668명의 외국인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며 "이 중 중국인은 9만9천969명으로 78.9%이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국내 외국인 수는 첫 사례가 된 2006년 4회 지선 때 6천726명에서 5회 지선 1만2천878명, 6회 지선 4만8천428명, 7회 지선 10만6천205명, 그리고 이번 8회 지선 12만6천668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면서 김은혜 의원은 "그런데 만약 우리 국민이 어떤 국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도 이를 제약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단 1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1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태도이다. 투표권 부여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현행 법대로 외국인 유권자의 투표가 이뤄질 수 있으나 향후 선거를 가리키는듯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전국 최대 광역단체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의 설득을 구하겠다. (외국인 지선 투표권 제한 관련)법안 통과를 돕고 시행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인 경기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철의여인이 되겠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6일 출마 선언을 하면서도 "경기도 내 외국인 부동산 소유와 투표권에 있어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법과 정책을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 영구 소유 개념이 없어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 내 토지를 가질 수 없다. 반대로 지난해 기준 중국의 국내 토지 보유 수는 6만942건으로 외국인 전체 토지 보유 수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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