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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복수?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처리 반대" 당론 결정

정의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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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앞서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과 여야 4+1 협의체를 구성, 공수처법 패스트트랙과 조국사태 대응 등과 관련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을 돕는 모습을 취했다.

그러나 이후인 2020년 21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위성비례정당을 창당하면서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이어 이번에 검수완박 처리와 관련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캐스팅 보터'가 된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반대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복수'의 맥락이 만들어진 셈이다.

▶정의당은 13일 오후 연석회의를 개최해 검수완박 관련 당론을 논의한 결과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삼기로 결정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는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처럼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무리하게 강행 처리를 하는 것은 더 큰 후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동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취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오는 4월 검수완박 법안 처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은 너무 짧다고 판단,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 논의 기구를 설치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이를 저지하는 취지의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동영 대변인은 "필리버스터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추후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표결을 막는 취지로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려면 국회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인 180명이 찬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172석,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6석, 친 민주당 성향으로 평가되는 기본소득당 및 시대전환 등 2석을 합치면 180석이 된다. 다만 현재 이스타항공 관련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단 1석 모자란 179석이 되는 상황.

그래서 6석을 가진 정의당의 도움 없이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은 회기가 지나가면 자동 표결에 들어가는 점을 고려, 이번 국회 회기 자체를 짧게 잘라 진행하는 회기 쪼개기, 즉 '살라미' 전술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도 촉구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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