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 수성구을을 비롯한 전국 11곳의 선거구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앞서 지난 14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각각 38명, 48명 늘리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현행법 상 기초의원 정수는 2~4명으로 규정돼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3~5명까지 정수가 바뀐다. 군소 정당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정치적 다양성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대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대구에서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수성구을이 영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서울에서는 성북갑·동대문을·강서을 등 세 곳이 선정됐고, 이 밖에 용인정·남양주병·구리·인천동구·충남 논산금산계룡·광주 광산을 등이 시범 실시 대상이 됐다.
애초 여야는 민주당 강세지역인 호남은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강세지역인 대구경북과 영남지역은 민주당이 시범 실시 지역구를 선정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에서 수성구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 수성구을 주민은 최대 5명까지 기초의원을 뽑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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