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세 보증금 인상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대해 계약 전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해명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올해 39억 379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 후보자는 본인·배우자 명의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보증금 17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지난해 12억2000만 원이던 전셋값을 1년 만에 5억 3000만 원(약 43%) 올린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 후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 폭 상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0년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기존 계약 만료 시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계약갱신청구권)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5% 제한' 규정대로라면 한 후보자가 올려 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은 최대 6100만 원인데, 실제로는 5억 원 넘게 전세 보증금을 올렸으므로 법 위반인 셈이다.
한 후보자가 전세계약을 할 당시 주택 매매·전세가가 급등했던 시기 였던 탓에 시세 변동폭이 컸던 상황이었다. 해당 계약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며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한 것이라는 것이 한 후보자 측의 주장이다.
당시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후 본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혔고, 이에 시세대로 가격을 올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도중 기존 임차인이 다시 마음을 바꿔 내놓은 보증금대로 계약한 것이라는 것.
결과적으로 같은 임차인과 다시 계약을 맺게 됐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연장된 계약이 아니므로 임대료 인상 상한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세금을 끼고 매입한 후 전세 기간이 서로 안 맞아 입주하지 못했고, 그 이후 계속 다른 곳에 전세 거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현재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16억 8000만원에 전세 임대해 거주 중이다. 이 아파트의 보증금은 지난해 16억 원에서 5%가량 상승했다. 본인 소유 삼풍아파트 전세보증금이 43%가량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한 후보자 측은 "거주 아파트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기존 계약이 갱신된 것"이라며 "두 거래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당사자 간 아무 다툼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후보자가 특검팀 소속으로 삼성그룹 수사에 참여했을 당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한 후보자는 자녀 명의로 삼성전자 주식 8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이던 2019년 8월 이를 3452만 원에 매각했다.
한 후보자 측은 이 주식이 딸 소유였다고 밝히며 "2006년 할머니가 갓 태어난 손녀에게 나중에 대학 학비로 쓰라고 900만 원 상당 주식을 사준 것"이며 "그때부터 아무런 거래 없이 그대로 있다가 2019년 검사장이 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거나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므로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주식을 보유한 채 삼성그룹 수사에 참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한 삼성 수사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매각하지 않았다"며 "매각했었다면 오히려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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