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가 공개수배 17일 만에 경기도 일산에서 검거됐다. 두 사람이 검거되기까지 이씨의 아버지가 딸의 자수를 설득하는 등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12시 25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모 오피스텔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 씨·조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인천지검과 함께 합동 검거팀을 꾸릴 당시 광역수사대 소속 강력범죄수사1계 수사관 11명만 투입했다가 이후 탐문수사 등을 위해 추적 전담팀 인원을 42명까지 늘려 추적망을 좁혀 왔다.
경찰은 수사망을 좁혀 두 사람이 A오피스텔에 거주한다는 것을 알아냈지만 몇 호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거주 호실을 모르고 잠복하던 경찰은 이씨의 아버지와 연락을 취하며 이 씨측의 자수를 권유했다.
마침내 이씨는 이날 오전 아버지에게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아버지는 경찰에 오피스텔 호실을 경찰에 알려줬고, 경찰은 이씨 아버지와 함께 해당 오피스텔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경찰이 오피스텔을 찾은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이 오피스텔에는 조력자는 함께 있지 않았다.
경찰은 일단 이씨와 조씨를 검거 장소 인근에 있는 고양경찰서에 인치할 예정이며 이후 검찰과 협의해 인천지검으로 압송할 방침이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범행에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치고, 그해 5월에도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3일 검찰 소환 조사에 응했으나 다음 날 2차 조사엔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잠적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를 지명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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