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 먹는데 기분 나쁘게…" 남친 살해 20대 공무원, 징역 4년 선고

술자리에서 다투다 홧김에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시 모 구청 직원 A(2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살해나 가해를 위해 던진 것은 아니라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충분히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흉기의 형태나 공격한 부위를 보면 범행 당시 행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쯤 경기 김포시 풍무동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인 B(당시 26세)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와 다투다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자리에는 B 씨의 지인 2명도 있었다.

당시 B 씨 지인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던 중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홧김에 흉기를 가지고 왔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가 다니던 구청은 사건 이후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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