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다투다 홧김에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시 모 구청 직원 A(2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살해나 가해를 위해 던진 것은 아니라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충분히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흉기의 형태나 공격한 부위를 보면 범행 당시 행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쯤 경기 김포시 풍무동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인 B(당시 26세)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와 다투다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자리에는 B 씨의 지인 2명도 있었다.
당시 B 씨 지인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던 중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홧김에 흉기를 가지고 왔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가 다니던 구청은 사건 이후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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