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항거, 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저지'를 위해 마지막 패를 꺼낸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번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있어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추진에 있어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총장은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직서 제출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는 작은 계기라도 되길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는다"며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김 총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당장 내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대검찰청은 국회 출석 여부 등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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