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음주운전은 제2, 제3의 사건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

경북 예천군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잇따라 적발됐다. 지난 10일에는 예천군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 공무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고 한다. 앞서 지난 달 말에도 예천군의 또 다른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이 공무원 역시 적발 당시 0.1% 이상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한다.

이달 12일에는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학교 3학년 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2020년에는 대구에서 새벽에 쓰레기를 치우던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망했다. 그토록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했지만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아직도 소주 한두 잔, 맥주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음주운전을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 가벼운 규칙 위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나지 않았고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명백한 범죄행위다. 자기 편의를 위해 타인의 생명, 타인의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흉악 범죄인 것이다. 타인뿐만 아니라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과 자신의 가족까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몰아가게 된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접촉 사고나 인명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음주 상태가 아니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으로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면 처벌이 무서워 도망치거나 극도로 긴장한 탓에 제2, 제3의 사고 또는 다른 유형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09년,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부상을 입힌 운전자가 음주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그 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음주만 아니었다면 '단순 교통사고'로 끝날 일이 음주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다. 술을 한 방울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성실하게 살아온 나와 내 가족, 선량한 이웃을 지키는 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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