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욕창' 방치 사태(매일신문 4월 4·5·10일)를 계기로 코로나19 2년간 '현대판 고려장'이라 불리는 노인 요양병원 부실치료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방치·학대 의심 사례가 잇따르면서 요양병원에 환자를 맡긴 보호자들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지만, 증거 확보가 어려운 탓에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경산 한 종합병원 응급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27) 씨는 최근 요양병원 환자가 응급실에 이송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치매 환자의 손과 발이 침대에 모두 묶인 채 병원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에선 환자 상태에 따라 손발을 묶는 신체억제대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환자는 묶여있던 곳의 피부가 모두 벗겨진 상태로 신체억제대 사용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였다.
A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면회가 어려워짐에 따라 환자 돌봄의 질,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숨이 막혀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대구 한 종합병원 통합간호간병병동에서 일했던 간호사 B(28) 씨도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환자가 몇 달 뒤 욕창이 생겨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경험을 털어놨다. 통합간호간병병동은 보호자가 없는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병동이다. 환자 대부분이 나이가 많아 욕창 방지를 위한 체위변경이 간호사의 주된 일 가운데 하나다.
B씨는 "요양병원에서는 종합병원에서 생긴 일이라고 발뺌했지만 진료기록부 등을 보여드리며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요양병원 환자 보호자들이 일반 병동 환자 보호자들보다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보호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니 병원 관계자들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학대 의심 사례는 외부기관에 접수되는 신고로도 확인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대구 시내 요양병원 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5건, 올해 4월 2건 등이다.
그러나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한 결과 신고 접수된 사건들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대부분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이 났다.
지난해 대구 한 요양병원에선 환자의 입술, 손등, 다리, 팔 등에 맞은 자국과 진정제를 다량 투입한 정황이 포착된 사례도 있었지만 증거는 찾지 못했다.
당시 조사를 맡았던 보건소 관계자는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현장 조사를 통해 CCTV와 진료기록부를 확인했으나 주변 환자와 간호사 모두 학대라고 주장한 사람은 없었고, 달리 혐의점을 찾을 수도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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