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8일에 이어 19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논의를 재개했다.
이날 심사에는 이례적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직접 국회로 나와 검수완박이 현실화되면 국가의 범죄 수사와 그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기능이 모두 크게 약화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검찰 입장을 전달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지난 15일 당론으로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2020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제도도 아직 안착 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권을 추가 조정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함께 개정안의 위헌성과 송치사건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실무적 문제 등을 지적했다.
먼저 김 총장은 "현행 수사권 제도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돼 이제 시행 1년 3개월째"라며 "복잡해진 수사 절차 때문에 검·경 사이 사건 이송이 계속되고 있고 그 사이 국민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 (현행 형사소송제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총장은 "4·19 이후 경찰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반성으로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한정했다"며 "이와 같은 역사를 고려하면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은 헌법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수사 행위는 그 자체로 영장을 준비하는 행위로서 영장 청구 절차의 일환"이라며 "헌법 규정에 따라 검사에게 수사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문헌상 분명하다"고 했다.
김 총장은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폐지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해 보낸 기록과 증거만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해 기소한다면 그 허점을 잘 활용하는 변호인을 고용할 수 있는 돈 많고 힘센 피의자들만 유리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을 자초한 것은 검찰이라며 반박하는 등 김 총장과 신경전을 벌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이 이게 뭐 하는 거냐"며 "검찰이 이렇게 지금처럼 국민으로부터 불신 받고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국민이 거리에 나서는 동안 총장은 무엇을 했느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못 풀어서 무혐의 처분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제대로 수사도 못했다. 공소법 남용이 인정된 이두봉 검사 징계도 하지 못하고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그래서 이게 민주당을 위한 법안이라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20일 전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28일까지는 국회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한 준비도 끝냈다. 7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사위원이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대신해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보임했다. 의석 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으로선 법안 처리 지연 수단인 안건조정위조차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 민주당 출신 양 의원이 무소속으로 야당 위원에 포함되면 사실상 균형이 깨지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90일 내에서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국회법에 따라 여야 3명 동수로 구성해야 하며,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안건이 의결된다.
아울러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한 본회의 처리 지연을 시도할 것에 대비해 회기를 쪼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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