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토뉴스] 점자블록 앞 '볼라드', 시각장애인은 '아찔'

장애인의날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대구 서구 내당동의 한 인도 블럭에 규격에 벗어난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30cm 전면에 설치돼야 하지만 해당 볼라드는 점자블록 바로 앞에 설치 돼 있어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위협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장애인의날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대구 서구 내당동의 한 인도 블럭에 규격에 벗어난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30cm 전면에 설치돼야 하지만 해당 볼라드는 점자블록 바로 앞에 설치 돼 있어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위협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장애인의날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대구 서구 내당동의 한 인도 블럭에 규격에 벗어난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30cm 전면에 설치돼야 하지만 해당 볼라드는 점자블록 바로 앞에 설치 돼 있어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위협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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