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의 도피 생활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 4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전날 구속한 이은해와 조현수의 지인 등 4명을 조력 의심자로 특정했다.
이들 중 2명은 검찰의 공개수배 이후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 함께 간 남녀로, 그중 여성은 이은해의 친구로 확인됐다. 나머지 2명은 해당 숙박업소에서 이은해가 결제한 신용카드의 명의자와 은신처로 사용된 오피스텔의 월세 계약자다.
검찰은 이들에게 범인은닉이나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조사 후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숙박업소에 동행한 남녀 2명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이번 사건의 피의자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나머지 2명은 공개수배 전 신용카드와 월세 계약 명의를 빌려줬을 수도 있어 피의자인 줄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이들이 은신처로 쓴 경기 고양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측에 월세 계약서와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 자료들을 받아 분석한 뒤 조력 의심자 4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조력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은신처에서 발견된 대포폰을 제공한 인물 등이 추가로 확인되면 조력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력자와 관련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면서도 "대상자가 누구인지, 몇 명인지는 현재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전날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은해와 조현수를 구속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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