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주부 정모 씨의 재산이 6년 만에 약 10배인 14억원대로 뛴 사실이 드러났다. 아파트 매입 자금을 이유로 부부 간 10억원 이상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3월 공시된 이상민 당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당시 정 씨 재산이 1억4천6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6년 여가 지난 현재 정 씨 재산은 14억3천800만원으로 약 13억원 늘었다.
재산 증가분은 지난 2016년 9월 이 후보자 부부가 공동명의로 매입한 서울 압구정동 H아파트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부는 각각 50% 지분으로 23억5천만원에 해당 아파트를 샀다.
정 씨는 당시 아파트 매입자금을 예금, 대출 등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파트를 매입한 이듬해(2017년) 정 씨의 재산에서는 1억2천500만원의 예금만 줄었다. 금융기관을 통한 추가 채무는 없었다.
오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정 씨에게 아파트 매입 자금 명목으로 10억원 이상을 부부간 증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할 경우 보유세 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을 노린 증여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부부 사이에는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2017년 이후 정 씨의 세금 납부 내역에는 증여세를 납부한 기록이 없다.
오 의원은 "정 씨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부부간 증여하고서 증여세를 납부했거나 탈루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가 과거에는 H 아파트를 시세 상승분을 반영한 실거래가로 재산 신고했으나 이번에는 공시가로 신고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권익위 부위원장 퇴직 후인 2018년 3월 공개한 마지막 재산신고 내역에서 H 아파트는 실거래가 기준 30억2천만원이었다.
이와 달리 이번에는 지난 1월 1일 기준 공시가인 27억900만원으로 국회에 재산신고를 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 측은 "2016년 아파트를 매입했기 때문에 다음 재산신고 때 실거래가를 신고했고, 현재는 매매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를 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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