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 보이게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엘의 전직 임원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21일 주식회사등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엘 및 이 회사 전직임원 A,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당시 인도법인장 및 본사 재무담당 임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회사에는 벌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코스피 상장사인 에스엘은 2016~2018년 회사 영업이익을 줄이거나 부채를 부풀리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워 보이게 재무제표를 조작한 이른바 '역분식회계' 혐의가 지난 2020년 제기돼 금융위원회와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원청인 완성차업체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해 2016년과 2017년 영업이익을 각각 약 130억원, 119억원 줄이고, 반대로 2018년에는 재료비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약 111억원을 늘리는 등 재무제표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이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2020년 6월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에스엘에 과징금 17억8천470만원을,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에게 과징금 각 1억7천84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에스엘 주식은 2020년 5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거래가 정지되는 등 주주들도 큰 피해와 불안에 시달렸다.
A씨와 B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되 경위나 동기가 일반적인 분식회계와는 다르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두 사람 모두 범행 후 해임 및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를 받았다.
에스엘 측을 대표해 재판에 나온 에스엘 재무실장 C씨는 "불미스러운 일로 지역사회, 투자자, 이해관계자에게 실망을 끼친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다시는 비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없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에스엘 측이 혐의 사실을 놓고 다투지 않으면서 첫 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1954년 5월 '삼립자동차공업주식회사'로 설립된 에스엘은 대구경북 최대 규모 자동차부품제조사다. 대구 본사를 거점으로 한국, 중국, 북미, 인도 등 총 16개의 계열사에서 램프와 섀시, 도어래치 등을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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