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응시생 신체에 새겨진 문신 때문에 불합격시킨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등에 '事必歸正'(사필귀정) 이라고 쓰인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탈락한 장모 씨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제2차 경찰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에서 합격했다. 이후 신체검사 시험에 응시하던 중 왼쪽 어깨죽지 부위에 가로 4.5㎝, 세로 20㎝ 크기의 '사필귀정' 문신이 발각돼 탈락 처분을 받았다.
장 씨는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이고 곧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미리 제한 당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사필귀정'이라는 문신 내용이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거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봤다. 사필귀정은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아울러 장 씨의 문신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는 곳에 있었고 거의 지워진 상태여서 일반인의 기준에서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최근 자신의 신념이나 이름 등의 '문자 타투'가 많아지고 있고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경찰직 지원자의 권리를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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