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1일 정 후보자 아들이 병역 판정과 관련해 재검진을 받은 결과 "2015년과 마찬가지로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 아들은 2010년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5년 후인 2015년 재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4급 보충역)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준비단은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 후보자 아들이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전날 MRI 촬영, 이날 신경외과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그 결과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 진단이 나왔으며, 이는 병적기록표에 기재된 2015년 4급 판정 사유와 같은 결과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 아들은 이번 재검에 2015년도 MRI 영상기록과 진료내역도 함께 제출하고 진단을 요청했으며, 영상의학과 교수의 판독과 신경외과 교수의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준비단은 설명했다.
세브란스 측에서는 정 후보자 아들이 과거 MRI에서도 제5 요추-천추 간 좌측으로 좌측 제1천추 신경근을 압박하는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확인했다. 현재는 제5 요추-천추간 좌측으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제1 천추 신경근 압박 소견이 나왔다고 준비단은 밝혔다.
전날 촬영한 MRI 영상에서는 왼쪽 제1 천추 신경(S1 nerve compression)을 압박하는 제5 요추-제1 천추의 추간판 돌출(L5-S1 disc extrusion), 그리고 이로 인한 중앙 척추관 협착증(central spinal canal stenosis) 소견이 나왔다. 이는 2015년 MRI와 비교해 조금 더 진행된 소견으로 판단된다고 준비단은 설명했다.

준비단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2015년도 기준에 따른 4급 판정이 맞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러한 재검증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MRI 자료 공개를 국회에서 요청할 경우 국회에서 추천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의료인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특혜나 조작은 물론이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떠한 부당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검증을 소망한다"면서 "자녀들의 편입 과정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조사가 신속하게 실시되기를 희망하고 필요하면 직접 조사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무위원 후보자 관련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과 부당 세금혜택,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아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 등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모친 명의 집에서 살기로 하면서 2019년 12월 집 일부에 대해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전세보증금을 지급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증여세 회피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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